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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정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4:4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 앞 성남대로 성남 모란역 방향에서 서현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육퍼센트(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새소망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사거리까지 약 5키로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