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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13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7나61385)’를 ‘항소심은 2018. 5.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7나61385), 이에 제2소송 판결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2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11. 7. 제2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웠다는 증거사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번호키를 공탁(광주지방법원 2017년 물 제13호)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