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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 던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고로 그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