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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3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모두 사실 [ 주식회사 G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와 ‘ 주한미군 석유류 제품 운송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H는 유류 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 입 차주로 고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류 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 등을 운송하여 왔다.

[ 유 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 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 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H에 전달하고, H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 일 당일 새벽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탱크로리에 유류를 싣고 탱크로리 주 유구를 봉인한 후 각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유류 저장 탱크에 유류를 주입하였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 착 식 GPS를 H에 공급하였고, H는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 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미군기지의 유류 담당자가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 운송을 할 때마다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미리 빼돌리거나 주유 후 일부를 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H에 지 입 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할 때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