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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후, 피고인 A가 경로당 총무 일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 하였다는 이유로 회원들과 마찰이 생겨 경로당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 B이 동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극도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지내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여탕 탈의실 내에서, 목욕을 마치고 욕탕에서 나오는 피해자 B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니 오늘 잘 만났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을 잡아 비틀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해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타박상, 발가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2회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진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부위 등을 10여회 꼬집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제2 대구치, 제2 소구치, 제1 소구치 이탈구 및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