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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217113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6 . 5 .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15. 2.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7. 10. 26. 신탁을 원인으로 E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5. 10. E 주식회사로부터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6. 5. 접수 제22448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과 그의 모(母)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별다른 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건물 인도의무는 점유자들 사이에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5.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임료는 783,000원이고, 향후로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7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