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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