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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5.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귤 2개를 식당 입구 방향으로 던지고,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 니가 먼데 새끼야. 소주병으로 확 때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21:30 경 위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가시나야. 씨 팔 년 아. 야 이 여편네야.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나도 씨 발 요리사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 오이하고 양파 내놔 봐라. 내가 짤라 주께.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 이 씨 발년. 이 여편네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 08:50 경 위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야 이 가시나야. 이 여편네야. 이 씨발 년 뺨을 한 대 때리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식당 의자를 들었다가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4. 20:27 경 위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피해자 F( 여, 48세 )으로부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