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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4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9. 01. 02:3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3동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천 원권 지폐 합계 100,000원과 농협, 대구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G건물 10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 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XG그랜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등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02:30경 대구 북구 L건물 10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4: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 1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F소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등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