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신논현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이동하는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