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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33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이 사건 상가건물 D호에 부합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D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불법건축물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로의 부합에 관한 법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승계이전에 관한 법리,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