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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5 2018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식자재 납품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강원 정선군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대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B에 식자재 공급을 원하던 E 대표인 피해자 F, G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H과 B 식자재 공급 수수료 계약 관련 미팅을 진행하면서 ‘B에 식자재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시에는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원래는 적정가 입찰 방식이었던 것을 최저가 입찰로 바꾼 것이고, 2개월 후면 최저가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주겠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을 하면 E은 연 100억 원, G는 연 80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 최저가 입찰로 유지되는 2개월간에는 납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 계약을 맺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4.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물품 공급 수수료 계약을 맺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최저가 입찰로만 식자재 공급을 받을 뿐 수의계약이나 적정가 입찰로 식자재를 공급받는 경우가 없었고, 향후 공급 방식을 변경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급 방식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등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공급계약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으로는 저온물류창고를 신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