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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58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822동 지하 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운전석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수리 비 약 609,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에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이 날아와 이 사건 차량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다시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