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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71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성시 H 전 82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