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71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성시 H 전 82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성시 H 전 82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