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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간대성근경련(등)”(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 및 환경상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기전상 매우 광범위한 배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2011. 2. 7. (주)한일에 입사하여 매일 08:30~익일 02:30 중노동을 하였다.

원고는 새 설비가 도입된 이후 2012. 12. 26.부터 기계결함으로 인한 테스트작업을 하게 되면서 잉크투입 파이프 밑으로 좌우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며 수동으로 작업을 해왔다.

원고는 2013. 3. 13.경 작업 도중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 6 내지 12호증(을 2, 9,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3. 작업 중 등 통증을 호소하여 조퇴한 후 2013. 3. 22.까지 연차 사용, 2013. 3. 25.,

3. 26. 각 결근을 하며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의증)섬유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4. 1.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등 경련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대성근경련(myoclonus)은 ① 정상인에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