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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6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60,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487, 서울고등법원 2006나8841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