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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2 2018고정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서로 428에 있는 신경주 농협 서면 지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 오리 쪽에서 아 화교 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