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9. 24.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경남은행 함안지점에서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기계기구 4대와 공장부지 5,210㎡ 등 부동산에 대하여 경남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9. 28. 경남은행을 위하여 15톤 겐트리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1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라 함), 2010. 10. 23.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0톤 오버헤드 크레인 1대를 포함한 기계기구 5대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2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라 함).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E’의 사업장에서, ‘1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된 15톤 겐트리 크레인 1대(감정가 1억 8,000만원), ‘2차 추가 근저당권 설정’된 10톤 오버헤드 크레인 1대(감정가 32,604,000원 ), 20톤 리프트 마그넷 1대(감정가 : 3,003만원), 13톤 리프트 마그넷 1대(감정가 2,145만원)을 F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