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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4: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왜 나를 깨우냐.

경찰 십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보호 법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및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행위 즉시 제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