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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 C로부터 2013년도 의령군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아로니아 묘목 2,000주를 가져와 경남 의령군 D에 미리 심어 놓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13년도 친환경 웰빙과수(아로니아) 묘목지원 사업계획이 발표되자, 2013. 1. 22.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웰빙과수(아로니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아로니아 묘목 식재장소로 이미 아로니아가 심어져 있는 위 장소를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6.경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나온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E가 피고인의 신청지역에 이미 아로니아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자, 사실은 위 토지나 인근 토지 위에 의령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 받은 묘목을 식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로니아 묘목을 지원해 주면 위 D 인근 토지에 식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묘목 2,130주에 해당하는 사업비 4,780,000원을 지원받아 2013. 4. 30.경 위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한 후 자신의 조카 F 외 1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등지에 심는 방법으로 위 지원사업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친환경 웰빙과수 지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