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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4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사무국장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8:00 경 B 1 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공 운 수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 봄 지부 충북 지회 B 분회 조합원이면서 B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는 E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2016. 1. 28.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2016. 9. 30. 자 근로 계약 종료 예정 통지를 하면서 “ 노조를 탈퇴하라, 그러면 1년 촉탁계약 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F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기록 45 쪽)

1.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정관( 사회복지법인 B)

1. 법인규정 집( 사회복지법인 B)

1. 근 록 계약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4 조,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