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5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외 4 필지에 위치한 C(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의 시공 사인 ( 주) 제안종합건설로부터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 주) 제안종합건설 및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빌라 및 그 토지를 경매 목적물로 한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공사대금 채권 11억 5,000만 원을 원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한편, 2013. 1. 29. 자 유치권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D 등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입찰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면서 2013. 3. 29. 경 피해자 D 등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유치권 전부를 포기한다는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고, D 등은 2013. 4. 29. 이 사건 빌라를 낙찰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417,751,295원만 배당을 받게 되자, 사실은 이미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소 제기 당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 ‘ 이 사건 빌라 중 301호, 302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 ‘ 이 사건 빌라 중 301호, 302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는 529,248,795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2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