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780

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B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3. 8.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전부 신탁받아 그 각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업자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2008. 2. 20.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부동산목록 2, 3항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제1, 2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이하 제1, 2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조합원들은 2010. 12. 23.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피고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지분비율표에 따른 각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였고, 위 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권 지분비율은 59.799/9261이다.

마. 제1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2. 13.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 전유부분을 낙찰받아 2010.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제2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2. 13. 이 법원 G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