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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8: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377에 있는 샤인 아파트 앞 도로를 청와 아파트 쪽에서 전곡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아 교 행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