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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18: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근처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75-91 남장주공아파트 1단지 사거리교차로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4매)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10매)

1. 방범용카메라 CCTV영상 사진(10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섯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