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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5』 피고인은 2014. 7. 23. 경 일산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풍기 9,690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24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2.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8,000만 원을 포함하여 거래처에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향후 위 선풍기를 처분하더라도 위 E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선풍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8. 19. 6,2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86』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수입한 선풍기 8,120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선풍기 8,120대를 피해 자가 임차한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창고에 보관시키고 피해 자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선풍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선풍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2017 고단 4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