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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2011년 중순경부터 (주)C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중순경 계약금과 공사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3. 9. 16.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2014. 8. 30.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기초수급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시공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과 공사비 일부를 먼저 주면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C를 퇴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가스 시공 면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비용 및 계약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같은 해 10월경 공탁금 및 보일러 대금 명목으로 18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가정주부나 고령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8』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사계약금과 공사비 일부를 먼저 주면 상가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C를 퇴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가스시공 면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비용 및 자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