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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24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7. 단기 상용(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정당인 ANP(Awami National Party)의 당원으로 탈레반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거나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불특정인들로부터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총격을 받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