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예로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하여 수행한 현금인출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횟수, 편취금액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횟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