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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8 2015고정46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6. 14. 22:07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B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진료하던 의사인 피해자 C(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어 붙여 폭행하여, 그곳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의 진료가 약 20분간 지체되게 하고, 응급실에 있던 무선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76,000원 상당의 위 무선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상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