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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7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C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6. 9. 4. 설립된 법인으로 2014. 7. 29.부터 제주시 D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직영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 연립주택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계단실 진입 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의 붕괴, 전도 예방을 위해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106동 외부 비계에 벽이음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6동에 대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2단(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중소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시 101동, 102동 측벽 작업 발판 단부 및 10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