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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876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D기관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행하는 민물장어 상장매매에 소외 회사들이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참가인 거래 또는 중도매인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들은 다시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위 매매참가인 또는 중도매인 거래 약정을 통하여 공급받은 민물장어를 보관하고, 이를 소외 회사들이 지정한 독점판매 거래처 주식회사 H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위임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실제 주문받지도 않은 민물장어 대금을 청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실제 주문받지도 않은 민물장어 대금을 임의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