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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밖으로 나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해자 F(37세)가 술을 마시던 탁자를 짚어 음식을 쏟아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뭐 그까짓 것으로 사과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G(여, 28세)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 E,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