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183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