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183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