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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19고단1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1:5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5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입구에서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12:5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자신 있나, 한번 하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가량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