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21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대 129,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의,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고, 위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7, 8,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6. 19.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및 2018. 11. 28. 각 수용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