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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54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PC방에서 소일하며 생활하는 남자로서 평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C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 9층 911호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사람으로 신체는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아직 성전환수술은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이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C의 초청으로 2014. 6. 3. 00:30경 C이 투숙하는 위 모텔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같이 잠을 잔 후 일어나 보니 C의 몸이 예상과 달리 완전한 남성의 몸인 것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으로 화가나, C의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6:27경 C이 침대에 자고 있을 때,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불상의 향수 2병, C의 지갑 속 현금 8만원 등 합계 188만원 상당의 물건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고, 안쪽 작은방 침대 아래 C의 옷과 수건, 화장품 박스를 쌓아놓고 그 곳에 있던 지포 라이터로 화장품 박스에 불을 붙인 후 C의 물건을 담은 위 비닐봉지를 들고 몰래 빠져나갔으나, 옷가지에 붙은 화염의 열기로 천정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많은 모텔 투숙객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1. 현장 CCTV 화면 사진, 모텔 내 방화장소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압수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