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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합1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 회사 경영권 인수 경위 피고인 A은 I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서울 송파구 J빌딩 15층에 있던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K(2008. 3. 28.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I와 함께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ㆍ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I는 2006. 7. 3. 상장회사를 인수, 경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M. 이하 ‘M’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6. 8. 31. M 명의로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경영진인 N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70만주(지분율 7.29%) 및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 60억 원은 I가 O로부터 투자받은 20억 원, 피고인 A이 마련한 10억 원, 사채업자 P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사채업체인 Q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이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10억 원 상당 표지어음의 무단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실질 경영자 I와 함께 2007. 2. 2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M의 피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유전개발사업 참여 명목으로 부양된 주가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피해 회사가 실시하는 299억 9,000만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M 명의로 사채업체인 S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