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강변 체육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잘게 부순 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5. 21. 11:05경 밀양시 D에 있는 E 뒤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8g을 비닐과 종이로 싸 가방에 넣고, 대마잎 약 0.14g을 종이로 싸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15~1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