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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5고단20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천안시 동 남구 B 원룸’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D 번역” 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시하여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위 만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면 캡 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50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