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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나62136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2015. 8. 7. 이 사건 3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절개 부위에 혈종이 생기고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무릎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이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36,606,600원, 치료비 15,760,140원(= 기왕의 치료비 2,302,650원 향후 치료비 12,307,500원 향후 치료비 중 보조구 1,149,990원), 개호비 2,480,73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84,847,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고 주장함. 2) 판단 가) 의료과실 여부 위 기초사실과 각 증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3(E병원 영상검사결과,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4(E병원 초음파 검사결과지), 갑 5(F병원 진단서), 갑 6(울산대학교병원 진단서), 갑 7(G병원 진단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3. 12.자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2018. 7. 9.자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수술로 대퇴사두근의 파열 등을 입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증상(악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