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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45세) 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5세), 피해자 D( 여, 45세) 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가게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21:33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B가 G 등 지인 2명과 캔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9. 8. 23:04 경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 이 씹할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2:40 경부터 23:1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2회 던지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너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B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