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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2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항의 절도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