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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실업주이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실업주로 기소된 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제보하기 전까지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벌금을 납부해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작성해주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D은 과거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의 범행을 은폐하여 도피하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바지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