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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10.16. 선고 2020고단1448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준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1448, 1802(병합), 1803(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

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준사기

2020초기370, 5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민혁, 조예림, 정세연(기소), 정성욱,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8』

이른바 '폰테크' 범죄는 SNS에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 및 범용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공기계와 유심을 수령한 다음 공기계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SNS 대포아이디 생성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으로, 휴대전화 할부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명의자에게 청구된다.

D(일명 'E'), F, G(일명 'H'), I은 2019. 11. 7.경까지 이른바 '폰테크' 범행을 해 오다가 I이 체포되었고, G은 D,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D, F, G과 함께 이른바 '폰테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광고는 피고인, D, F이, 온라인 개통신청은 D, F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오는 가입확인전화(이른바 '해피콜')를 받는 것은 F이, 임의로 지정한 택배 수령 주소지에 가서 공기계와 유심을 수령하는 것은 피고인이,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소액결제를 의뢰하는 것은 피고인과 F이, 공기계 판매는 피고인, D, G이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J 계좌(번호: K)로 받기로 하고, 2019. 12. 2.까지는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2019. 12. 3.부터는 평택시 L M호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9. 11. 8.경부터 2019. 12. 2.까지는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 12. 3.부터 2019. 12. 31.까지는 평택시 L M호에서 페이스북에 '간편하고 빠른 대출 서비스, 최대한 낮은 이자로 갚을 때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월 휴대폰 요금보다 저렴한 이자. 무직자 대출, 대학생, 취준생. 100만 원 월이자 최저 1,400원~ 최대 월 15,000원'이라는 등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D과 F은 각각 하루 약 1회, 피고인은 하루 약 2회씩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D, F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N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 및 범용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2019. 11. 19.경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양식에 N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O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명의자 4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합계 18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18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D, F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1. 19․경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N 명의로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하고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이득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F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시가 2,219,75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와 유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163,0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와 그 유심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3,163,05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와 그 유심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F은 2019. 11.경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P 명의의 휴대전화(Q) 유심을 통해 일명 'R', 일명 'S', 일명 'T', 일명 'U' 등 소액결제 대행업자들에게 유심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명,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며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19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 및 소액결제 대행업자들은 위와 같이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이득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F 및 소액결제 대행업자들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595,197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및 소액결제 대행업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595,19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18. 5. 2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1동 640-5)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2019. 3. 25.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3. 25.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19. 9. 1.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V(여, 2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사회적 연령 8.7세, 전체 지능지수 51(하위 0.1%, 매우 낮음 수준)이고, 언어적 능력이 저조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전 관리가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집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돈 계산조차 어려워하는 등 판단능력이 미흡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돈을 마련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일명 'W')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노원구 X빌딩 1층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함께 간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서류는 같이 작성하고 나중에 단말기는 내가 받아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PC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위 대리점으로 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두었고, 2019. 9. 24.경 피해자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계속해서 위 일명 'W'이라는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분간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낼 테니, 휴대폰을 나에게 갖다 달라."고 말하여 구리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N, B, P,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7 내지 224면)

1. 광고화면, 가입신청서, 개통내역, 결제내역(AB, 수사기록 1권 828 내지 839, 921 내지 922면), 가입신청서(N, 수사기록 1권 887 내지 894면), 가입내역, 소액결제 내역(B, 수사기록 248 내지 262면), 요금명세서, 이용신청서(P, 수사기록 1권 899 내지 903면, 2권 270 내지 287면), 요금명세서, 통화내역, 가입신청서, 결제내역(AE, 수사기록 1권 904 내지 920면, 2권 551 내지 579면), 가입내역, 결제내역, 가입신청서, 청구서(C, 수사기록 2권 588 내지 631면)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부동산 연립주택 월세 계약서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D의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N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수사기록 55 내지 56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니 AF 진술서 및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내역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종합심리검사결과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비대부업자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2항(재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은 각 피고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판시 2020고단144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위 '폰테크'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궁박한 처지와 온라인을 통한 휴대전화 가입과정에서의 본인확인절차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매우 지능적인 수법의 범행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비, 각종 결제대금을 지급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사실상의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주요 공급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폐해가 매우 광범위하고도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전체 범행과정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데다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판시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준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20고단1448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지위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범죄수익 또한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 내지 유형으로 평가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사

판사 김봉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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