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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6 차선 도로 중앙선에 위험하게 서 있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던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무단 횡단으로 오해하여 통고 처분을 하자 술기운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