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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및 D는 2013. 7. 17. 00:24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피해자 G(47세), 피해자 H(38세)이 음식점으로 올라가면서 우산의 빗물을 튀긴 것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D는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휴지통으로 때리면서 발로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D는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I(여, 26세)가 운영하던 'F주점'안에서 위와 같이 G과 H을 폭행하면서 맥주클럽 테이블 및 의자를 밀어 버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와 영수증을 바닥으로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및 폭행 부위 사진

1. 업무방해 현장 음식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