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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7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발각되어 2시간 후 피해자측 요구에 의해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노상에 방치된 피해품을 찾아 가거나 피고인이 고물상에 매도한 피해품을 피해자가 고물상으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것이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수회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7,772,5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 1회 외에도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