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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5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병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10,110원이 차감된 나머지 진료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774,0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6. 11:5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D”, “G”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