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6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8차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건물에서 미래과학 창조 부장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 영상정보기기( 모델 명 : EL-420K) 7대를 1대 당 3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증거(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발 주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